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직접 계산해보기 - 통상임금 구하는 법·상한액·케이스별 실수령액 정리 (2026)

by dhouse 2026. 5. 15.

안녕하세요.
육아와 재테크로 꿈을 실현하는 공간 d'house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100%"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통상임금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상한액이 있다는데

내 급여가 상한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 막상 계산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직접 계산해보기
< 육아휴직 급여 직접 계산해보기 >


1단계. 통상임금 구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아래 항목들을 더하면 됩니다.

포함항목 제외항목
기본급 성과급 (비정기적)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직무수당 식대 (비과세 한도 내)
자격수당 교통비 실비 지원
가족수당 (정기 지급 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 통상임금 구성 항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월 통상임금 계산하기

월급제라면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 = 시급 × 209시간

  ※ 한 달 평균 근무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4.345주 =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부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합계를 따로 기재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마다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육아휴직 신청 전 인사팀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식대는 포함되나요?

식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포함

- 실비 정산 방식(영수증 제출, 식사 횟수에 따라 변동)으로 지급되는 식대 → 통상임금 제외

※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와는 별개 기준입니다.

    비과세 식대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은 경우는 209시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 아닌 약 104.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단시간 근로자 등)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단계. 실제 수령액 계산하기

통상임금을 구했다면 시기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간 지급률 월상한액 월하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0만 원
7~18개월 80% 160만 원 70만 원

 

실제 수령액은 아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통상임금 × 지급률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 상한액 수령
통상임금 × 지급률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 통상임금 × 지급률 수령
통상임금 × 지급률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 하한액(70만 원) 수령


케이스별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케이스 A) 통상임금 400만 원인 경우

기간 계산 실제 수령액 이유
1~3개월 400만 × 100% = 400만 250만 원 상한액 초과
4~6개월 400만 × 100% = 400만 200만 원 상한액 초과
7~18개월 400만 × 80% = 320만 160만 원 상한액 초과

케이스 B) 통상임금 220만 원인 경우

기간 계산 실제수령액 이유
1~3개월 220만 × 100% = 220만 220만 원 상한액 이하
4~6개월 220만 × 100% = 220만 200만 원 상한액 초과
7~18개월 220만 × 80% = 176만 160만 원 상한액 초과

케이스 C) 통상임금 150만 원인 경우

기간 계산 실제수령액 이유
1~3개월 150만 × 100% = 150만 150만 원 상한액 이하
4~6개월 150만 × 100% = 150만 150만 원 상한액 이하
7~18개월 150만 × 80% = 120만 120만 원 상한액 이하

※ 위 계산은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6+6 특례 적용 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FAQ

Q.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면 기본급과 정기 수당 항목을 직접 더해서 구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Q. 육아휴직 중 급여가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

시기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4개월차, 7개월차에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두면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하며

통상임금만 정확히 파악하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휴직 전에 미리 계산해두면 휴직 기간 동안 가계 지출 계획을 훨씬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및 제도는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